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규정 간단정리

뿌르니z 발행일 : 2020-11-0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겨울이 다가와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니던 직장의 상황이 좋지 못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규정

그럼 먼저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급여를 퇴직금이라 합니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무자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으로 측정됩니다. 

 

그럼 규모가 큰 사업장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는 정답이 아닌데요 2012년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이 개정되어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금 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법상 퇴직금의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때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지급 기한으로는 퇴직 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며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등 무엇에 해당하던 위에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에만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