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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뿌르니z 발행일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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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 그 이유와 금액은 어떤지 보시죠.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각종 자영업자 그리고 편의점 가맹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번 정부의 인상률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경영계 vs 노동계

 

뭐 매년 있던 일이지만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강조하여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협상하였고 총 6번의 회의와 3번의 수정을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 10,000원을 제시 하였었고 경영계 측은 올해보다 낮은 8,410원을 제시하였지만 결국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1.5%의 인상률은 수치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으로 2021년 최저임금은 1.5% 인상률로 8,7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연도별 인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인 2018년 16.4%에 비하면 1/10 도 안 되는 수치인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근로자분들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데요. 각각의 위치에서 보면 2021년 최저임금은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미 지급 시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필히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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