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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뿌르니z 발행일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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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1년이 넘은 시점에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최저임금 또한 거의 동결이나 다름 없어 월 급여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전부다 받는게 좋은데요. 알바생들 중 절반 정도는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기전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지급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자가 일했을 때 유급휴일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좀더 쉽게 말씀 드리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급휴일을 추가로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는 주휴수당은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건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수당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1주일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데요. 예를 들자면 월, 수, 금 하루 6시간씩 18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주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며, 6시간 * 8590원(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한도는 최대 8시간이기에 8시간*8590원을 받게 되는거죠. 

 

 

그럼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법정 1일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만약 시급 1만원에 주 20시간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 20시간/40시간 )  * 8시간 * 10000원 = 4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미시행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 지급한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미 지급시 사업주는 2~3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아낀다고 지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숙지 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오거나 포괄임금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산정방식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지급을 받고 있는지 못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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