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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코로나 여파로 인한 동결일까 1만440원일까?

뿌르니z 발행일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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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글을 써보는데요 21년도가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8차 전원회의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1만 440원을 제시 하였으며,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8720원 동결에서 20원을 높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 양측이 각자 최초의 임금일 제시 및 요구한 뒤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제출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 대비 근로자는 19.7% 인상, 사용자는 0.2%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뜻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전 진행된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이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으로 퇴장하는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처럼 양측 수정안이 아직도 1700원 가까이 차이가나는 부분때문에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잦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 따지면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 및 고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지어야 하지만 현재 양측 입장이 강해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을 예정인데요. 최근 2년간 인상률일 각각 2.87%와 1.5%로 저조했던 만큼 올해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4단계 대 유행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2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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