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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총정리

뿌르니z 발행일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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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노령연금이란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노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벌써 혜택을 보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1988년부터 진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 되었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르신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의 공평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나온 정책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매년 물가상승 폭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먼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재산 및 소득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보자면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일반재산과 소득, 부채,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정하게 됩니다. 월소득환산액 배우자가 없는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단독가구는 202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어 수급대상자를 결정짓게 됩니다. 2022년대비 소득인정액을 12.2% 높아진 금액입니다.

 

추가로 작년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분들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대비 1만 4450원 상승된 월 32만 1950원 인데요.

기초연금의 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감액

만약 부부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모두 신청 시 감액 불이익이 있는데요. 부부 모두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경우 수령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100%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의 주민센토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통장사본, 신분증,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등 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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