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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조사사례, 포상, 자진신고, 벌금(형사고발) 총정리

뿌르니z 발행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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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그리고 포상과 자진신고 벌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사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 및 취업한 사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부장한 방법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경우

위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임금 등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그리고 실업인정 내역의 허위 작성 및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유형 알아보기

부정수급-유형

유형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제보

만약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어 제보했을 경우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해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제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처벌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면 실업급여는 즉시 지급제한이 되며 전액환수 조치와 5배의 추가징수,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주의하세요.

 

특히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수급자의 필수 신고 내용

수급자의-신고

중요한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사례

1. 취업이나 근로 사실을 숨긴 사례

- 실업급여는 제도 자체가 실직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셨다면 급여 수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취업, 근로, 노무제공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득신고가 불분명한 일용직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할 경우가 주된 사례입니다.

 

2. 이직사유 허위 신고

-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게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이직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했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위장퇴사를 하는 경우

- 이런 경우는 크게 없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업주와 공모를 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신고 누락

취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 수수료, 번역료, 인터넷방송, 강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반드시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정지되므로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을 찾아 숨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만약 부정수급을 한걸 인지하고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더 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가 적지 않으니 꼭 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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